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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기초공감능력은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능력이다. 국민기초공감능력이 낮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공감능력이 낮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민기초공감능력이 낮은 사회복지사 문제
2.1.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인간 존중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을 존중하며, 편향되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게 공평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신뢰와 기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진실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와 사적 내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복지에 대한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따른 자기책임을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윤리적 기준과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3.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 찬반 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한다. 이는 보편주의 관점에 근거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와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가구의 부양 능력과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서 가족 간 부양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각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능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과 자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국가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별주의의 원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의 부양 능력과 책임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