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폭행 정황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불행한 처지가 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행복감을 주는 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1.2. 제도 및 법규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제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주무부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다. 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재원은 보험료, 정부 부담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되며, 2018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7.38%(급여액의 0.46%)가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정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는 20%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1.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갖춘 장비를 사용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