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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1.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2010년 3월 23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를 차명 지분을 통해 지배하던 'ㅇㅇ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 하에 주식회사 ㅇㅇ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는 소외 1과 소외 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0년 3월 23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명이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피고 A는 1,499,999,300원, 피고 B는 999,999,990원, 피고 C는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각 투자하였다. 소외 2는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2.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계약 체결
2010년 3월 23일, 원고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총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피고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동일한 날 원고와 피고들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 A는 1,499,999,300원, 피고 B는 999,999,990원, 피고 C는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각 투자하여 이를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투자금을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며, 투자원금에 대한 소정의 수익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만약 담보주식이 처분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23일 피고들은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보로 받았고, 2010년 5월 25일 1억 5,000만 원, 2010년 6월 8일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수령하였다.
1.3. 소외 1과 소외 2의 유죄판결 확정
소외 2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2012년 8월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3년 2월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소외 1도 유사한 혐의로 2015년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다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 24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2017년 2월경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소외 2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증언을 한 반면, 소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