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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공관의 정의
1.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외교공관이라 함은 "소유자를 불문하고, 사절단장(외교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요컨대, 비엔나협약은 전통관행을 고려하여 사절단장의 개인적 주거도 외교공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파견국과 접수국 그 어느 쪽도 어떤 건물이 대사관부지이다 아니다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문화원이나 대사관 홍보실과 같은 경계선상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도 불가침성을 향유하는 외교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접수국과 파견국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의 개인적 특권·면제의 시기와 종기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교공관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먼 후일 외교공관으로 사용하려고 미리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두거나 사두는 것만으로는 공관의 불가침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관습법상, 파견국이 외교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접수국에 통고하여 국내법상 건축에 필요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그 부동산은 입주를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외교공관으로 간주된다. 한편,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외교사절단이 소환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관은 '외교공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불가침성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접수국은 협약 제45조(a)에 의하여, 설사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관 내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외교공관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외교사절단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2.1.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이란 접수국의 관헌이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이 공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엔나 협약은 공관의 불가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원칙의 파괴를 우려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
공관의 불가침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방화, 방역, 기타 접수국의 인명이나 공중 위생,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상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공관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수색·징발·압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만, 공관은 파견국의 영토가 아니며 공관 지역내의 상행위는 세법의 규율을 받는 등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관의 불가침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압수·처벌 또는 무기의 반입 등 남용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국제법 국내법정의 존중 의무 위반으로 강제 수색하거나 사절단의 소환·출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