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다중운집행사 관리상 경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경찰 역할
2.1. 재난의 개념
2.2.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3.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현황 및 한계
3.1.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현황
3.2.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한계
4.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개선방안
4.1. 경찰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법의 정비
4.3. 경찰 재난관리 조직체계 정비
4.4. 경찰 재난관리 지원 확대
4.5. 경찰 재난관리 전문 인력 확보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재난관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 실패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국가 위기관리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다중 운집 행사나 교통 정책의 안전 중심 전환, 그리고 수사와 정보 활동을 통한 위험 요인 해소 등이 필요하다. 대비 단계에서는 경찰관의 재난 안전 인식 제고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대응 단계에서는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재난 통신망 일원화와 영상 정보망 도입이 요구되며, 복구 단계에서는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 지원팀 운영이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의 재난관리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와 조직 체계상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고, 재난관리 조직과 전문 인력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정비, 독자적인 재난관리 조직 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2.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경찰 역할
2.1. 재난의 개념
재난(Disaster)이란 "지역 또는 사회가 자체의 인적·물적 자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적, 물적, 경제·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위험요인과 취약요인이 결합된 상태를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 대 발생·조수·화산활동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재난은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재난관리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난관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에 대한 위험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난관리 업무를 경찰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7조에서는 경찰관이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등의 위험한 사태에 대하여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6장에서는 경찰을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지원 임무와 재난 현장에 대한 현장통제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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