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토목시공학 연습문제
1.1. 용어 설명
1.1.1. 공동계약
2개 이상의 도급자가 어느 특정한 공사에 공동으로 도급 받아 공동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산, 기술의 확충, 신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 부대경비가 증대하며, 구성원간의 의견 불일치 시 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한다.
1.1.2. 건설공사의 국제입찰방법 종류와 특성
국제입찰방법의 종류와 특성
국제입찰은 외국의 공사발주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고를 통하여 가격 등 공급조건을 정해진 기간 내에 그를 제시하면 입찰자가 구매하게 되는 구매방식이다. 국제입찰의 종류에는 공개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입찰 등이 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신문, 게시판 등 일반 매체에 공고함으로써 공사 참여 희망업체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시켜 경쟁하게 하는 제도로서 특별한 Know-How 나 기술 없이도 일정한 면허만 보유하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공개경쟁입찰은 사전자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기회균등과 담합방지 등에 효과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Dumping등 공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약점이 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참여업체의 자격을 면허, 공사경험 및 실적, 도급한도액, 보유기술 및 장비 등으로 제한하여 동 기준에 맞는 업체끼리 경쟁시키는 입찰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별도의 사전 자격 심사 절차 없이 미리 정한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지명절차 없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명경쟁입찰과 다르다.
지명경쟁입찰은 일정한 양식과 평가기준에 의한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유자격 입찰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어 경쟁시키는 입찰제도로서 일반적인 국제입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찰자의 자격을 단순한 시공경험이나 실적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않고 업체의 재정능력, 기술력, 경험, 보유자원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업체의 시공능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정히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 자격 심사 등으로 인하여 입찰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국제입찰은 그 규모나 공종의 복합성, 인도기간의 엄격성,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경험 없는 시공자가 수행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입찰에서는 시공자의 계약의무 이행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여 성실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자격요건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1.1.3. 크레임(Claim) 분쟁
공사를 시공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제공자에 의해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클레임이라 한다. 클레임이 이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해 조정이나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행위를 분쟁이라 한다. 클레임은 도급금액의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 불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 등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해외공사의 경우 현장에는 클레임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으나 국내현장은 물론 우리기술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 분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클레임이나 분쟁은 건설공사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1.1.4. 도급한도액
건설회사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에 의해 산정된 1건 공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회사가 수주할 수 있는 1건 공사 도급액의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건설업 면허 기준은 모든 업체에 동일하지만, 각 건설업체별로 도급 실적, 자본금, 경영계수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달리하고 있다. 건설부장관은 매년 각 업체별로 도급실적 등 관련 요소를 감안하여 건설업 면허별로 도급 한도액을 산정하여 발표하며, 그 적용시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건설업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한도액 적용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5. CALS
건설CALS(Contine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는 체계이다. 건설CALS는 건설공사 지원 통합 정보체계로 건설기술의 정보화와 연구·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건설CALS의 도입으로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가 촉진되고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분야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촉진되며, 공공분야의 전자거래 활성화가 전 건설분야의 전자거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건설CALS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정보화와 효율성 향상,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다. []
1.1.6. 부대입찰
발주자가 원 도급자에게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금액을 엄수하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열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열화 및 낙찰후에 이중계약 방지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대입찰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는 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 할 부분, 하도급 금액 등의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낙찰시 하도자 선정에 번거로움이 생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1.7. 조기착공계약
조기착공계약(fast track contract)은 설계기간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설계와 시공을 병행시킬 수 있는 계약 형태이다. 이를 통해 설계 및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동일한 도급자를 사용할 수 있어 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발주자가 공사관리에 참여되어야 하고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되므로 현장의 설계변경, 설계도서 수정 등으로 도급자와 공사비에 따른 분쟁이 예상된다.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채택된 계약방식으로, 공사 착수전에 모든 설계를 완료시켜 시공 단일건(Package)으로 발주하는 일괄발주방식(Slow track method)과 상반된 형태의 계약 형식이다.
1.1.8. FIDIC
FIDIC(국제 컨설팅 연합)
FIDIC이란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합으로 원어는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nrs Conseils이며 영어로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로 번역된다. 이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조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국제공사(해외공사) 현장에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조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FIDIC의 계약 조건에서 엔지니어(Engineer)란 감독을 일컫는 말이며, 발간 연도와 내용에 따라 Green Book, Red Book, Yellow Book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계약 조건은 국제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계약 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
FIDIC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조건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1.1.9. 담합과 덤핑
담합이란 입찰에 참여할 경쟁자들이 협상이나 금전거래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를 지정하는 행위이다. 덤핑이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현장 원가에 훨씬 미달되는 저가 입찰을 말한다. 담합이나 덤핑은 입찰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담합과 덤핑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 및 감독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담합과 덤핑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1.1.10. 책임감리
책임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의 기술 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 감독하는 기술자이다. 감리자는 제반공사에 대하여 시공, 검수, 시험 등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법규, 규정준수여부의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유지보수비의 절감, 시공정밀도 확보 관리의 합리성 추구, 원가, 공정, 안전, 공해관리의 기술적 자문의 역할을 한다. 책임감리의 구분은 계약단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 책임 감리와 계약단계별 공사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 책임 감리로 구분된다. []
책임감리자는 공사의 품질, 내구성, 유지보수비, 시공정밀도, 원가, 공정, 안전, 공해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확인과 점검, 감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공사의 품질 향상과 내구성 제고,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책임감리는 공사 전반에 걸쳐 수행되거나 일부에 대해 시행될 수 있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책임감리 방식이 선택된다. [
1.1.11. LCC
LCC(Life Cycle Cost: 생애 주기 비용)는 시설물의 생산에서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