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법률 제정 배경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로는 60년대와 그 이전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었고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LC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돼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 8월 7일「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 7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1980년 4월 1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이후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1.2. 마약류 관리법 제정 목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재활 지원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마약류의 유형과 규제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된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의 원료물질과 이들에서 추출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모든 알카로이드 및 동일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다. 이러한 마약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규제된다.
마약류 취급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관리자, 취급의료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야 하며, 취급 시 마약류의 보관, 사용, 운반, 보고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약류 보관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마약류 취급자 중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마약은 금고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대마는 반출·반입 시를 제외하고 잠금장치와 출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치료보호기관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국내 마약류 관리 법률
2.1.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와 관리
마약류 취급자로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해당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으며, 엄격한 관리와 규제 대상이 된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약류도매업자,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