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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
1.1. 스웨덴 의료정책의 역사
스웨덴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책임은 예로부터 공공의 영역이었다. 17세기부터 정부는 각 지방에 의사들을 고용하여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8세기 초인 1740년부터는 왕립위원회에서 의사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빈민을 무상으로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엽에는 최초의 종합병원을 설립하였고, 19세기에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1862년에는 전국 행정 단위가 광역시 체제로 정비되어 광역시가 주요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후 1864년 스웨덴 의회는 병원 운영위원회에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도입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1928년 병원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의 기획과 전문화가 점증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서비스는 광역시의 공식적인 책임으로 규정되었다. 양차 대전 중에는 질병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면서 의료시책이 다양화되었고, 병원 병상 수도 급증하였다. 20세기 초 이후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점점 더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1.2. 스웨덴 의료정책의 특징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영화 전략을 선택하였으나, 이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른 의료체제의 양상을 구축하였다. 30여년이라는 오랜기간 민영화를 통한 의료 개혁이 있었지만 1940년대 구축된 스웨덴의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 의료서비스의 핵심가치는 평등이다. 모든 개인은 성별, 계급, 민족 등과 관련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의료비용의 많은 부분이 조세에 의해 충당되어 국민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의료전달체계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하고 있다. 재정과 공급이 분리된 형태로 제3자 지불체계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재정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되 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웨덴의 의료체제 변화는 평등주의 보편주의적 성격 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다.
1.3. 스웨덴 의료체계의 조직구조
스웨덴 의료체계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란스팅,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뮨의 3단계로 구성된다. 중앙정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진료 가이드, 보건의료의 아젠다를 결정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란스팅은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양질의 보건 서비스, 의료 케어·공중위생정책을 제공한다. 란스팅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며 세출의 91%가 의료 관계 비용이다. 란스팅의 재정은 지방세(71%)와 정부보조금(16%), 환자부담(3%), 기타(10%)로 구성된다.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의 케어와 복지를 담당한다. 공적 체계에 의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에서는 몇 개의 란스팅을 묶어 6개의 광역 의료권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21개의 란스팅에서 96개의 병원을 운영한다. 일차 의료로는 인구 1만 명당 약 370개의 지구에 1천여 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1.4. 스웨덴 건강보험 제도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으로 운영된다. 국가보건서비스제도는 질병이나 요치료 상태의 발생원인, 발생동기 및 발생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요치료 상태에 대해 총체적인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 보건복지위원회의 감독하에 21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국적 관계없이)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으로 마련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제한적이다. 스웨덴 각 주정부가 거주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평균 소득세율은 10.2%이며, 전체 수입의 85% 이상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스웨덴 국민은 일차의료, 입원진료, 응급의료, 약제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병원, 보건소, 민간 개업의 또는 민간 병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치과 진료의 경우 19세 미만은 무료로 제공된다. 개업의와 민간병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환자는 일반의의 진료 의뢰 없이도 거주지역 내의 전문의 진료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보건서비스제도에서는 의료 이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 진료의 경우 방문당 100크로네에서 최고 140크로네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12개월 동안 총 900크로네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의 진료는 150크로네에서 250크로네, 응급진료는 100크로네에서 260크로네를 환자가 부담하며, 약제비의 경우 첫 900크로네까지는 환자 전액부담이다. 입원 시에는 24시간 당 80크로네만 부담하며, 환자의 자산상태에 따라 입원비가 경감되기도 한다. 치과 진료의 경우 20세 미만은 무료로 제공되고, 20세 이상은 치과보험제도(Dental care insurance)를 통해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2.1. OECD 주요 국가의 임신과 출산 관련 현황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3.11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5명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OECD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 1.39명, 포르투갈 1.37명, 그리스 1.35명, 이탈리아 1.32명 등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미혼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은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임신· 출산의 국가 책임'을 목표로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 합지원체계 구축,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금이 나 바우처를 통한 비용 지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 하는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비용 지원으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서비스 지원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인프라 지원으로는 분만취약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