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교사의 권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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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헌법에 명시된 교사의 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헌법과 교육 법규

3. 교원의 권리
3.1. 신분보장권
3.2. 직무집행권과 직명사용권
3.3. 불체포특권
3.4. 심사청구권
3.5. 교원단체참여권

4. 교원의 의무
4.1. 적극적 의무
4.1.1. 선서의 의무
4.1.2. 성실의무
4.1.3. 복종의 의무
4.1.4. 비밀엄수의 의무
4.1.5. 품위유지의 의무
4.1.6.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4.2. 소극적 의무
4.2.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4.2.2. 정치운동의 금지
4.2.3. 집단행위의 금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와 달리 가정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교육 및 교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법과 제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교직실무에 있어 헌법과 교육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헌법과 교육 법규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교육이 정치적 또는 외부적 영향으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체계를 유지 및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 역시 국립 및 공립학교와 구분 없이 동일한 규율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법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헌법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교육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규를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교육에 대한 법규를 명시한 것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 된다. 또한 제31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 자율성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31조 5항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31조 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운영과 재정, 교원의 지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즉, 헌법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육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을 보다 구체적 권리로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기본법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자주성, 중립성 등이 보장되도록 법률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당사자나 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법률이며, 교직실무에 있어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교원의 권리
3.1. 신분보장권

교원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


참고 자료

백규호,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 분석」, 제주대학교, 2012.
최무산, 「교직실무」, 한국교육신문사, 2009.
고 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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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조금주(2007). 중·고등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식 차이분석. 청소년학연구, Vol.14 No.6
김현수 외(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공현,조영선(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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