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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1.1. 1945-1950년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이 군정청 내 보건후생부를 두고 사회, 보건, 노동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뤄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역행정에 집중되었으며, 1958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질환의 퇴치정책등을 실시하였다.
1.1.2. 1960-1970년대
19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 정책과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표적인 보건정책으로는 국가보건의료사업체인 보건소망 구축 및 민간 보건의료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체계화, 무의촌 지역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과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 의료급여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1.3. 1980년대
1980년대에는 경제정책 기조와 민간 주도의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알마아타 선언으로 국내에서도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보건진료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도화되어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보건정책의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 주요 보건정책으로는 의료전달체계 마련, 정신보건정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등이 있었다. 또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종합해 보면, 1980년대는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 정책을 체계화하여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를 통해 기본적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1.4. 1990년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그동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90년대 주요 보건정책으로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정신보건 정책으로 『정신보건법』 제정,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평가사업,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하에 건강보험 관리조직 및 재정 통합 등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1.1.5. 2000년대
2000년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의료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2000년 8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제시되었으며,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보건정책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더불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RI·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완화 및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 급여 적용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에도 힘썼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 거동 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수가 지급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 등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