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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1.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주체는 시·군·구(보건소)이며,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치매진단, 감별검사)이다. 사업내용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한 지원은 치매 진단과 감별검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지원신청접수는 시·군·구(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 및 범위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이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가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 방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과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시력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즉, 노인 인구의 실명을 예방하고 저시력 노인의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