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범죄와 범죄 심리
1.1. 여성 대상 범죄
1.1.1. 스토킹
스토킹이란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및 감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서울송파경찰서는 방송사 미팅프로그램에서 만나 알게 된 임모양이 만나주지 않게 되자 이메일과 휴대폰 등을 통하여 협박을 하거나 집, 직장 등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최모씨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한 서울마포경찰서는 10여 년 동안 텔런트 김미O씨를 사랑한다며 따라다니며 김미O씨가 운영하는 유치원 집, 촬영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괴롭혀온 김모씨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스토킹은 범죄적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정복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또한 상식을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는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이고,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사 등 적극적인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과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피해를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법안 제정에 참여하는 것도 스토킹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스토킹은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예방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1.2.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육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언어, 음란한 내용의 시각적 자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가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향기가 좋네~ 머리를 샴푸로 감았어, 비누로 감았어"라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갑자기 다가와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넌 내거야 아무도 만지지마", "난 영계가 좋아", "허리 힘 좋아?" 등의 말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신체 부위에 주목하는 등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옷을 벗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피해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제도 마련과 함께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1.1.3. 폭행
'1.1.3. 폭행'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폭행 범죄는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과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산의 35세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한 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