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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개요
1.1.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신체적 폭력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고, 정신적 폭력에는 성희롱이 포함된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동반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규정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형법 제30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와 음화제조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거나 제작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2.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및 신체 부위, 성관계 등에 대한 동영상을 몰래 촬영 또는 유포, 전시하는 행위나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소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작형 가해는 상대방의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지만 동의 없이 영상을 소지하는 것, 이미지 도용을 통해 성적인 2차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포형 가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이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이다.
참여형 가해는 유포된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폭력에 직접 참여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경우이다.
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나 영상을 구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2.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처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