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차이,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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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차이,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1. 서론
1.2. 적법한 행정처분과 무효 및 취소의 구별
1.2.1. 적법요건 미충족 행정처분과의 차이
1.2.2.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 유의사항
1.3. 결론
1.4. 참고문헌

2. 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2.1.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
2.2. 적법한 처분의 철회 요건
2.2.1. 법률상 철회 사유 해당 시
2.2.2. 법령 변경 및 사정 변경 시
2.2.3. 중대한 공익상 필요 시
2.3. 철회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 고려
2.4. 결론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
3.2. 무허가 사법행위와 무인가 사법행위
3.3. 민사관계 개입에 따른 법적 효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1. 서론

행정기관이 발하는 각종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무효와 취소로 구분된다.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적법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적법한 행정처분의 경우 철회 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적법한 행정처분의 무효·취소와 철회의 구분은 소멸시효, 상대성, 보전가등기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 또한 허가와 인가의 법적 성질 구분 역시 이러한 구분에 따른 효과에 차이를 가져온다.


1.2. 적법한 행정처분과 무효 및 취소의 구별
1.2.1. 적법요건 미충족 행정처분과의 차이

적법요건 미충족 행정처분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무효가 될 경우 애초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여겨질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취소 권한을 갖춘 기관이 취소할 경우 효력도 인정되지 않게 된다. 반면 적법한 행정처분의 경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행정 기관이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 적법한 행정처분의 철회는 그 법적 성격과 내용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1.2.2.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 유의사항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 유의사항이다.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법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청은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하므로, 철회 결정 시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여부, 법률생활의 안정성 위협 여부,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철회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청은 관련 법령과 공익,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1.3. 결론

행정처분의 철회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변경 및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철회 시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는 행정처분의 철회로 인한 당사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처분 철회 시 관련 법령과 공익,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참고 자료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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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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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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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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