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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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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금융실명제
1.1. 금융실명제의 의의
1.2. 금융실명제의 도입 배경
1.3.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진행과정
1.4. 금융실명제의 실제적 운영
1.5.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1.6.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2.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실명제
2.1.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의의
2.2. 부동산실명제의 도입 배경
2.3. 부동산실명제의 주요 내용
2.4.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2.5.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의견

3. 소액심판제도와 관련 제도
3.1. 소액심판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의
3.2. 소액심판제도의 주요 내용
3.3. 내용증명 우편 제도
3.4. 민사조정제도
3.5. 소액심판제도의 사례 및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금융실명제
1.1.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 때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거래시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명이란 개인의 경우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한다.


1.2. 금융실명제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금융가명제(비실명주의, 비밀보험주의)를 실시하였다. 이는 당시 절대적인 금융저축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금, 적금 등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내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초래되었다.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분리과세의 강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금의 은폐를 통해 부동산투기, 사채시장, 향락산업, 부정부패 등 지하경제가 판을 치게 되었고, 수익률 높은 지하경제가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와 임금이 높아지고 생산적 투자자금이 부족해지는 대외경쟁력 약화와 성장기반 와해 등의 문제점도 야기하였다. 이에 금융실명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1983년 '7·3조치'를 거쳐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위집단의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미리 발표할 경우 '검은 돈'들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어 긴급명령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1.3.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진행과정

금융실명제는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사건이 계기가 되어 1982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3년 '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고,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되었다.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유는 만약 미리 제시하고 발표할 경우 소위 '검은 돈'들이 미리 빠져나가 금융실명제 실시의 본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위험이 있었기에 긴급명령으로 발표한 것이다.

긴급명령 방식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지만, 6일 만에 정상궤도를 회복하였다. 금융실명제 시행 후 실명전환율이 97.4%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어 갔다. 그러나 1997년 일부 금융상품을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대포통장 등 가명거래가 계속되는 등 금융실명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명성 제고와 조세 형평성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금융 분야의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1.4. 금융실명제의 실제적 운영

금융실명제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 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하도록 하여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명확인이 의무화되는 거래대상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자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이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가지고 법인의 대표가 직접 확인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명전환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고, 실명전환 기간 후 실명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등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이 강화되어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5.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실명제의 유명무실화이다. 긴급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차명거래가 ...


참고 자료

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T2WB6I2 /서울경제, 이혜진 기자, 2018)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ytn뉴스, 2018년 8월 19일)https://www.ytn.co.kr/_ln/0115_201808190020568593
이근 대위, 빚투 의혹 해명…"빌리긴 했으나 이미 갚았다"
(중앙일보,2020년 10월 3일,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123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http://ccej.or.kr/55076
[비상] 정치와 법 교과서 (정필훈 외)
[네이버포스트] 제대 LAW-법률 콘텐츠 랩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40185990
[논문] 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9권/박태신 ( Park Tae Shin )
[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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