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속설계의 의의
1.1. 상속과 상속설계의 의의
상속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여 법률관계와 재산을 형성하고 사망으로 인해 생전의 재산과 법률관계가 구체적인 행위,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이다. 상속설계는 고객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객은 반드시 피상속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1.2. 상속설계의 필요성
생존 기간 동안의 상속설계를 통해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이용할지와 상속인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삶을 반추하며 자신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후 개인재산의 관리와 처리는 재무설계의 마지막 단계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므로 무계획적인 상속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설계는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속설계를 통해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단절을 막고 승계인을 통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1.3. 상속설계에 필요한 기본지식
상속법에 대한 이해는 상속설계의 기초가 된다. 상속법은 민법의 일부로 구성되며,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속의 기본원칙이 구현된다. 이에 따라 유언자유의 원칙, 법정상속제도의 보충성, 상속지분, 상속인의 결정, 유언방식, 유언의 집행, 상속재산의 권리관계 등을 이해해야 한다.
상속세제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원칙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에 유산총액을 기초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거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배분하여 각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법, 상속세제뿐 아니라 가족제도,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금융관련 제도, 금융약관, 상거래 제도, 상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재무설계사 개인이 모든 지식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 및 사업승계설계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제휴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2. 상속제도의 이해
2.1. 상속제도의 개관 및 특징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사망 후에 법률이나 본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이다.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사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언상속이 있다. 상속제도는 유족의 생활보장, 거래안전의 보장,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상속제도의 특징으로는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유언상속 우선원칙, 균분공동상속원칙, 임의상속원칙,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을 위한 특별수익제도와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 등이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무제한적인 유언자유를 인정할 경우 유족들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인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여 유언 또는 사전증여로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상속인의 법정 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속법체계는 유언상속을 우선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유언상속은 친족, 친족 이외 제3자(법인 포함) 등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반면, 법정상속은 일정 범위의 친족만 해당된다. 유언상속은 요식행위로 법정 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법정상속은 당연 상속으로 방식이 필요 없다. 유언상속은 재산상속 이외에 신분행위도 가능하지만, 법정상속은 재산상속만 허용된다. 유언상속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가 가능하나, 법정상속은 포괄승계만 허용된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유언을 포괄 또는 포기할 수 있지만, 법정상속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다. 또한 유언상속에는 유류분이 적용되나, 법정상속은 유류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언상속은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이전하지만,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당연히 재산이 이전된다. 한편, 유언상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정상속에서는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은 상속인의 지정, 상속방식, 상속내용, 상속인의 권리와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상속의 원인과 절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지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망한 시점이다. 단,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시점이 상속개시 시점이 된다.
상속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첫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유언의 검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이 확인되면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고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을 결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민법에 따라 균분상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