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수혈
1.1. 수혈의 정의
수혈이란 공혈자(donor)로부터 수혜자(recipient)에게 전혈이나 혈장,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의 특정 구성성분을 정맥내로 주입하는 치료방법이다. 수혈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손실된 순환혈액량을 보충하거나, 빈혈 환자의 산소운반 능력을 높이며, 부족한 혈액 응고인자나 혈소판, 알부민 등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잠재적인 공혈자는 공혈 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때 나이, 체중, 활력징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혈의 종류에는 자가 수혈, 동종 수혈, 직접 수혈이 있다.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에는 전혈, 농축적혈구, 혈소판제제,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등이 있다. 수혈 전 반드시 ABO typing, Rh 혈액형 검사, 비예기 항체선별검사, 교차적합시험을 실시하여 수혈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수혈 시에는 주사 바늘 크기, 혈액 가온, 투여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수혈 대체요법과 부작용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혈 관련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수혈 관련 규정과 지침을 구비하고, 간호사는 이를 숙지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혈액은행은 혈액제제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담당한다.
1.2. 수혈의 목적
수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손실된 순환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둘째, 빈혈이 심한 대상자에게 적혈구수를 증가시키고 헤모글로빈 수준을 유지하며 산소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족한 혈액응고인자, 혈소판, 알부민 등의 혈액성분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수혈은 부족한 혈액의 성분을 보충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1.3. 공혈자 선정
모든 잠재적인 공혈자는 공혈 전에 공혈자로서의 적합성이 판단됐을 때 비로소 공혈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혈은 17~65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로서 혈액 450ml를 공혈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50kg 이상, 여성은 45kg이상의 체중인 자가 바람직하며 활력징후는 정상범주에 있어야 한다. 그 외 공혈자와 추후 수혈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음에 제시된 채혈 금기사항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공혈이 금지되는 경우는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체중이 남자에 있어서는 50Kg 미만, 여자에 있어서는 45Kg 미만인 경우, 구강체온이 37.5℃ 이상인 자,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 또는 180 이상인 자,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자, 맥박이 1 분간에 50 이하 또는 100 이상인 자,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과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유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흡기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경련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혈액관련 질환자, 심신상실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기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공혈자 선정 기준은 공혈자와 추후 수혈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4. 수혈의 종류
1.4.1. 자가 수혈
자가 수혈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수혈받는 것이다. 수술 전 혈액을 예치하거나 수술 중 혈액을 회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가 수혈은 동종면역, 동종면역 수혈 반응, 수혈 전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혈 방법이다. 수술 전 혈액 예치식 자가 수혈은 수술 전에 1-2주 간격으로 수술 시 필요한 혈액량만큼 미리 채혈하여 보관하는 방식이다. 자가 수혈의 장점은 바이러스성 간염 또는 에이즈 등의 수혈 전파성 질환 위험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 노출되지 않아 동종면역을 예방할 수 있으며, 용혈성, 발열성, 알레르기성 수혈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희귀혈액형을 가진 환자의 경우 자신의 혈액으로 수혈용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자가 수혈은 안전성이 높고 수혈 부작용 발생 위험이 낮아 가장 권장되는 수혈 방법이다.
1.4.2. 동종 수혈
동종 수혈은 자발적으로 공여자의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는 가장 일반적인 수혈 방법이다.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격기준에 맞는 공여자로 선택된다. 공여자는 수혈하기 전에 수혈에 대한 절차, 잠재적인 부작용, 공여된 혈액에 실시할 검사, 공여 후 지시사항과 HIV감염의 위험과 증상, 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는다. 동종 수혈은 혈액이 부족한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고자 시행된다. 공여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환자에게 수혈하므로 자가 수혈에 비해 다양한 혈액형과 혈액성분을 공급할 수 있어 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수혈에는 공여자와 수여자 간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ABO, Rh 혈액형 확인과 비예기 항체 선별검사, 교차적합시험 등을 수행한다. 동종 수혈은 혈액 부족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수혈 방법이지만, 수혈 부작용과 감염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혈 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사정하고, 수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진 간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수혈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수혈을 도모해야 한다. 이처럼 동종 수혈은 혈액 부족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는 수혈 방법이지만, 수혈로 인한 부작용과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4.3. 직접 수혈
직접 수혈은 특정한 수혈이 필요한 수혈자에게 특정한 공여자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이다. 직접 수혈의 경우, 특정한 수혈자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개인이 혈액을 공여하게 된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혈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혈액을 공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관계의 공여자와 수혈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직접 수혈은 동종 수혈이나 자가 수혈과 달리 공여자와 수혈자 사이의 혈액형 및 기타 검사 적합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여자의 건강상태와 채혈 적합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직접 수혈은 수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공혈자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수혈 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1.5. 수혈 혈액제제
1.5.1. 전혈
전혈(Whole Blood)
전혈 1단위는 400㎖의 혈액과 56㎖의 항응고 보존제가 들어있거나 320㎖의 혈액과 45㎖의 항응고 보존제가 들어있으며 헤마토크리트(Hct)는 40% 전후이다. 전혈은 반드시 1~6℃에서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5일이다.
전혈은 산소운반능력과 혈액량 확장이 동시에 요구될 때 사용된다. 특히 급성실혈환자와 지속된 실혈로 인해 총 혈액량의 25%이상이 소실되어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 24시간 내에 Hb 3g/dl 이상 감소되었을 때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전혈 1단위를 수혈하면 Hb 약1g/dL 증가하고, Hct 3~4%가량 증가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3ml/kg의 농축적혈구를 수혈해야 성인과 같은 혈색소치의 증가를 얻을 수 있다. 전혈은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교환수혈에도 사용된다.
1.5.2. 농축적혈구
농축적혈구(packed red cell:RBC)는 적혈구 제제의 수혈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혈액성분제제이다. 전혈에서 160~200mL의 혈장과 혈소판을 제거하여 만들며, 용량은 200~250mL 정도이다. 헤마토크리트(Hct)는 65~75%이고, 백혈구는 전혈유래인 경우 약 2.1×10^9개 정도 포함되어 있다. 전혈과 동량의 적혈구를 함유하기 때문에 전혈과 동등한 산소운반능을 가지고 있다. 보관은 전혈과 동일한 방법인 1~6°C에서 저장하며, 보존기간도 전혈과 같은 35일이다.
농축적혈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혈색소(Hb) 7~8g/dL(헤마토크리트 21~24%)인 경우, 500mL 이상의 출혈이 예상될 때, Hb 9g/dL 이하로 심폐질환, 패혈증, 혈색소이상이 있을 때, Hb 10g/dL로 빈혈 때문에 생긴 증상이 있을 때, 750mL 이상의 급성 출혈이 있을 때, 24시간 내에 혈색소가 2g/dL 이상 감소되었을 때 등이다. 일반적으로 혈색소치가 7g/dL 이하이면 농축적혈구 수혈이 필요하며, 10g/dL 이상이면 수혈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말초혈관질환, 중증폐질환, 고령자나 영유아의 경우 혈색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적혈구를 수혈할 수 있다.
또한 농축적혈구에는 혈소판과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지만 이들의 기능은 소실된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백혈구는 발열성 수혈부작용을 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