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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사관계 협약
1.1. 영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분쟁 해결
영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영사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영사협약 당사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에 제소할 수 있다.
특히 영사협약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개인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 정부를 통해 ICJ에 제소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영사협약상 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사협약 선택의정서는 영사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이를 통해 영사협약 위반 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묻고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영사협약의 실효성 및 준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은 영사의 지위와 기능, 영사 직원 및 영사 시설의 특권과 면제 등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1963년 4월 24일에 채택되어 1967년 3월 19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8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영사 직무 수행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영사는 접수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영사는 자국민과 자유롭게 통신하고 접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들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영사는 접수국 정부에 대해 자국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영사 직원 및 영사 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영사 직원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받으며, 영사 시설과 그 문서 및 문서고는 불가침성을 보장받는다. 이를 통해 영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영사 제도의 국제적 규범을 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협약은 영사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영사의 특권과 면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간 영사 관계를 안정화하고 영사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2]
1.3. 영사 보호권의 개인적 권리 인정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은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금된 외국인은 지체 없이 자국 영사에게 그 사실을 알릴 권리와 자국 영사와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영사는 구금된 자국민을 면회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인적 권리가 단순히 체약국 간의 권리가 아니며,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개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영사협약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사협약의 이러한 개인적 권리 인정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영사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영사협약 제36조 제2항이 개인적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제3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의 권리가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규정도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법상 절차 제한이 제36조 제1항의 개인적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그러한 국내법 적용이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영사협약이 단순히 체약국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