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을 구분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안이 있으면 추가(변경)내용을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및 추가/변경 내용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 코로나 이후 추가 및 변경 필요성
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4.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1.5.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 개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및 추가/변경 내용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철학이 시혜적 보호에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 둘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노력과 부양의무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한다. 넷째, 자립조장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한다. 다섯째, 무차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급여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생계급여는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급여는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거 유지 및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한 금품 지급, 취업 알선, 기능 습득 등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의 복지사각지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니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빈곤층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2. 코로나 이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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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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