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한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대신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팀이 되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배경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8.4%가 지난 2014년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노인 환자의 입원비와 간병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이후로 보호자·사설간병인 상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규모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포괄 간호 서비스 병동'을 시범 운영하였고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 및 필요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은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및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문제가 직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사적 간병으로 인한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 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셋째, 메르스 사태 이후 보호자의 간병문화가 병원 감염 확산의 주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간병 부담 경감, 감염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환자의 자가간호 능력 향상 및 조기회복 촉진,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간병 부담을 해소하면서 입원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의료법 시행('16.9.30.)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외 의료기관은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병동 단위로 확대된다.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병동 단위로 확대하되, 의료법 시행('16.9.30.)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및 제도화 추진을 총괄하고, 재원마련 및 제공인력 수급 등 단계적 사업 확대 전략을 수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모형 및 보상체계 개선 지원, 평가·심의위원회·협의체 등 구성·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지급 및 사후관리, 제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를 담당한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체계 구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병동 운영현황 신고,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심사, 심사결정 통보, 제공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자료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공기관 평가·심의 위원회, 이해관계자 협의체, 소비자시민단체 협의회, 병원 협의체, 공공병원 협의체 등 다양한 심의 및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구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및 성과 평가, 적정성 평가 및 수가 개발, 제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이다. 환자에게 1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중증도 분류에 근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간호인력 중심의 팀 간호체계를 운영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 및 요구를 사정·계획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한다. 각 의료기관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 병동운영을 전제로 하여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동 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한다.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병동지원인력은 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