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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신체보호대는 기구나 장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치료나 검사 시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전신 혹은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안하는 수동적인 방법의 물리적 장치 및 기구이다.
신체보호대는 조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활동을 억제하고 보호하며, 대상자 및 타인의 손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치료 시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신체보호대의 사용 대상자는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각종 생명유지 장치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피부를 긁어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그 외 담당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 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적용하며, 사용의 필요성 여부 및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 사례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DiBartolo(1988)의 R-E-S-T-R-A-I-N-T 프로토콜은 현재의 환자 상태에 근거하여 신체보호대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부상 가능성을 평가하며, 가족과 상담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고, 대안적 방법을 시도하며, 대안이 성공적인지 재사정하고, 신체보호대 사용을 의사와 가족에게 알리며, 개별화된 최소한의 신체보호대를 선택하고, 중요 정보를 기록하며, 신체보호대 적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신체보호대의 종류에는 자켓, 벨트, 사지, 장갑, 팔꿈치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으로 움직임을 제한하고 보호할 수 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질식의 위험, 순환장애, 피부손상 위험성, 압박성 궤양과 구축, 골절, 흡인과 호흡곤란, 영양저하와 수분감소, 실금, 감각결손, 정서적 근심, 자존감의 상실, 굴욕감, 공포와 분노, 근육과 골밀도 감소 등이 있다.
간호중재로는 보호대를 침대 틀에 고정하고, 순환장애 예방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두며,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하고 피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최대한의 움직임을 허용하고, 뼈 돌출 부위에 패드를 대어 피부손상을 방지하고, 근골격계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체 선열을 유지하며, 보호대 사용 시 식사, 수분 공급, 배설 요구 사정 및 불편감 최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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