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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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퇴사 준비 시리즈
1.1. 왜 퇴사하려고 하나요?
1.2. 퇴사 준비는 되었나요?
1.3. 만약 지금 퇴사했을 때
1.4. 퇴사 전 생각해보기, 정말 무엇을 원하나요?
1.5. 나의 퇴사 준비기

2. 부당해고 판례
2.1. 사실관계의 정리
2.2. 관련 법리
2.3. 법리의 보충
2.4. 학습자 의견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퇴사 준비 시리즈
1.1. 왜 퇴사하려고 하나요?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사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연봉"이 52%를 차지했다. 이는 직무 만족도나 과다한 업무량, 상사와의 관계 등 다른 요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즉,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제로 퇴사를 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미래 비전이 낮아 보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현재 처우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실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더 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연봉이나 직무 만족도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신이 퇴사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직무와 경력에 적정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굳이 퇴사를 결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신의 능력과 기여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봉을 받는다면 충분히 퇴사를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또한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퇴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의 처우나 환경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 하에 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철저한 준비 끝에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2. 퇴사 준비는 되었나요?

퇴사 준비는 되었나요?라는 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사를 결심했다고 해서 실제로 퇴사를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퇴사하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는 퇴직금, 저축액, 실업급여 수령 여부 및 이직 전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척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퇴사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담을 통해 많은 퇴사 희망자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잔고 얼마 있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퇴사 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 사항임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퇴사 준비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는 퇴사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를 결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길을 갈지에 대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퇴사 이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여유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 급여나 퇴직금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1&cnpClsNo=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2&search_put=%EA%B5%AC%EB%91%90%ED%95%B4%EA%B3%A0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판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2&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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