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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독거노인 방문간호 사전지식
1.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원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하여, 전문의료인인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의 간호지원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65세 이상(1956년생 이상) 독거노인 가구 및 75세 이상(1946년생 이상) 노인 부부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먼저 방문신청(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동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을 하면, 각 동 방문전문요원(간호사, 치위생사)이 방문하여 기초조사(건강면접조사표)를 실시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첫째, 계절 및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본 건강관리를 강화하며, 둘째, 독거, 은둔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노인 학대 및 방임 등으로부터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셋째,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신체활동, 균형 있는 영양섭취 등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질환의 사전 예방을 도모한다. 넷째, 건강 스크리닝 및 건강 문제 평가, 건강관리군 분류에 따른 정기관리, 건강관리 모니터링,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재가암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식 제공 등의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여섯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 노인 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체활동, 영양, 구강 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 강화, 낙상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적절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2.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정의 및 병태생리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이 특징이다. 염증반응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발생)가 발생한다. 주로 흡연(담배연기), 실내외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화학물질 흡입이 원인이 된다.
기도의 염증반응 시작으로 호중구, 대식세포, 림프구가 작용하여 기도 점액 과분비, 섬모운동 장애가 일어난다.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활성화로 폐포 파괴가 발생하며, 정상적인 기도(세기관지)의 방어기전과 폐조직 복원 저하로 인해 기도 폐색, 폐포 과팽창, 탄성 소실이 일어난다.
이러한 폐 조직 파괴로 인해 가스교환 장애, 폐고혈압이 발생하며,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 진행성 호흡곤란, 운동 시 악화되는 호흡곤란, 만성 기침 및 가래, 만성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곤봉형 손톱(clubbing fingers)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3.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증상으로 보이더라도 타인과 안전한 거리(1미터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실내에 있거나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보다는 개방되어 있고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자주 씻는 것(30초 이상)과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