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차량수리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문제 1의 해결
2.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2.1.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2.1.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 문제 2의 해결
2.2.1. 사례 분석
2.2.2.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
2.2.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로서의 역할과 기능,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 놓은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멸실된 상황이다. 폭우는 카센터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천재지변이지만, 과연 카센터 주인은 이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어느 정도로 져야 할지는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위험부담과 관련된다. 이하에서는 위험부담의 개념과 사안과 같은 경우에 위험부담을 누가 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문제 1의 해결
2.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급부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행·지급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급부는 급부에 갈음하여 발생하는 대가적 채무이다.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가지는데, 이를 급부와 반대급부로 판단할 수 있다. 위험이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말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위험의 부담이 문제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불능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에서 급부는 乙이 甲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행위이고, 반대급부는 甲이 수리비를 지불하는 행위이다. 만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2.1.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우리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이를 채무자의 위험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민법 제538조에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
참고 자료
민법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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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이호행 공저(2022). 채권각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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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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