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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요와 현황
1.1.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도입 배경
개인의 데이터는 기업의 마케팅 및 전략에 중요한 수단이다. 온라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데이터는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쌓여 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한 업체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다른 곳에 유출되거나 제공될 수 없었으며, 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금융 기관들도 다른 금융사에 제공할 수 없었다. 흩어진 개인 정보로 인한 불편함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소비자는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으며 여러 곳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가입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8월 한국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개념이 도입되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며 개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월 19일까지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개인들은 이제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누리게 되었다.
1.2.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기반 및 정부 정책
2020년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며 원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자산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편한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높이고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1.3.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참여 기업
2021년 1월 19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다. 허가를 받은 주요 기업들은 대형 기업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은행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의 카드사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사인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핀테크 기업인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가공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와 종합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NH농협은행은 자체 API와 토스의 혁신 서비스를 결합하여 마이데이터 시장에 동반 진출하고자 하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다양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