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 (PL법)
1.1. PL법의 정의
PL법의 정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PL법 제2조의 '정의' 구문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한다. 둘째,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포함된다. 셋째,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등을 의미한다.
1.2. PL법의 목적 및 의의
PL법의 목적은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PL법의 제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피해자의 구제이다. PL법은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즉,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를 처리하는 법률이다. 둘째,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PL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종래 보다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이를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PL법 사례
2.1. PL법의 성공사례
2.1.1. 존슨 앤 존슨의 '타이레놀사건'
미국의 제약회사인 존슨 앤드 존슨의 '타이레놀사건'은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이 성공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82년대 존슨 앤드 존슨사가 발매한 진통제 '타이레놀' 캡슐에 누군가 청산화합물을 섞어 넣어 소비자 8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기 이전 존슨 앤 존슨사는 긴급 대응책으로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재고물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고 난 후 존슨 앤 존슨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해당 지역인 시카고에 배포된 제품을 거두어들이라는 권고를 받아드리는 뿐만 아니라 1억 달러를 들여 전국의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회수했다. 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청산가리가 들어갔던 타이레놀 캡슐 제품을 모두 알약으로 교체하였다. 이를 위해 다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다. 사고가 존슨앤드존슨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던 것이었다. 위기에 결단력 있는 대응을 한 주역은 바로 존슨앤드존슨 회장으로 있던 짐 버크(Jim Burke)였다. 그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는데, 정직하고 직설적이며 책임감이 매우 강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짐 버크는 상황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존슨앤드존슨에게 돌아간 것은 비난보다는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존슨앤드존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