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창원대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2.1. 지방의회의 의의 및 법적 지위
2.2. 지방의회의 법적 기능 및 권한
3.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운영의 한계
3.1. 자치입법기능의 문제
3.2. 집행기관 견제기능의 미비
3.3. 지방의원관련제도의 문제
4. 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4.1. 자치입법기능 강화
4.2.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의 강화
4.3. 지방의원관련 제도의 개선
5. 창원시 협동조합 기관 소개
5.1. 기관 소개
5.2. 기관 선택 이유
5.3. 기관의 실천과 특징
6.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미래와 전망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기능의 운영상의 문제점들과 발전방안들 간의 주요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강화를 제고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고찰해보는데 있다. 1995년 6월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비로소 한국의 지방정치는 우여곡절 끝에 일정한 수준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의 시행은 집권세력의 지배전략이나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 보류되어 왔으나, 현재 지방자치는 국제화에 대한 대응, 관권선거 및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단, 지방분권·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의 민주화,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민주화, 지방발전 등으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와 기대를 안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유권자로 하여금 중앙정치과정에서보다 높은 효능감을 갖게 하고 정치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한 현대사회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의회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전리품 혹은 지방자치의 장식품 이라는 혹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치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범위를 넓혀야 하며, 유능한 의원이 충원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2.1. 지방의회의 의의 및 법적 지위
한국의 지방의회는 법률로써 폐지될 수 없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끄는 집행기관과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민주적·자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기본원리를 갖는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괄, 대표하는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하고 병렬적인 법적 권한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헌법 제8장 118조로 보장된 헌법상의 기관, 둘째, 자치단체 주민의 보통·평등·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 셋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 넷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 다섯째,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행정의 집행을 감독·견제할 수 있는 비판·감시기관이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행정부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강화, 확대, 전문화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2. 지방의회의 법적 기능 및 권한
지방의회의 법적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담보하고, 의회가 주체적으로 의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의사를 형성하며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을 집행하고 자치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법령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한으로 예산심의 확정권과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은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는 감시적 권한으로 감사권, 조사권, 답변요구권, 서류제출권 등을 갖는다. 매년 1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장한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는 동의권(승인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가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지방의회는 의견서 제출권,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명칭 또는 구역 변경 시 의견 제시 등의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일곱째, 지방의회는 의회 내부의 조직 및 규율을 유지하는 내부조직권, 의사 결정과 관련한 내부규칙 제정권, 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한 내부규율권 등의 자율권을 갖는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다양한 법적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운영의 한계
3.1. 자치입법기능의 문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은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에서 입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제안하여 의결을 거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원발의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으로는 제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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