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손해평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손해평가사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1.1.2.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2.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1.2.1. 정의
1.2.2. 손해사정인의 업무
1.2.3. 손해사정인의 구분과 업무영역
1.3. 손해보험사(손보사)의 리스크관리
1.3.1. 공공부문
1.3.2. 민간부문
1.4.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4.1. 자본듀레이션의 산정
1.4.2. 손보사의 금리리스크와 기업가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손해평가사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Peef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경제적 재해(Übel)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파괴되고 수요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경제적 재해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Peef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 발생을 포함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경제적 파괴에 대한 보상에 주목하고 있다.
Koenig 또한 보험사고는 위험사고(Gefahrereignis)와 그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파괴 또는 훼손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험사고가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사고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목적물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Gerhard/Hagen과 Bruck/Moller 등의 학자들도 보험사고 개념에 손해 발생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Gerhard/Hagen은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급부의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고로 정의하고, Bruck/Moller는 손해의 발생이 개시되고 있을 것을 보험사고 개념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또한 Siebeck은 피보험위험의 실현과 손해의 발생은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 역시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 발생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경제적 재해에 대한 보상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손해 발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보험사고와 손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2.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Kisch는, 보험사고는 손해를 야기하기에 알맞은 사고이지만 손해를 필연적으로 야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손해의 발생이 없는 보험사고를 인정하고 있다. 즉 Kisch는, 손해는 보험사고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사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손해는 보험자의 책임을 위한 독립된 요건에 머무르고, 보험사고는 손해와 보험자의 전보의무의 "원인"이며, 손해는 보험자의 전보의무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한다. Kisch는 보험사고를 손해발생 이전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Ritter는, 손해의 발생없는 보험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고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직접 또는 불가피하게(unmittelbar oder unvermeindlich)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 그 사고는 보험사고로 인정된다고 한다. Ritter는 손해의 발생없이 보험사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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