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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요건과 절차
1.1. 회생절차의 개요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의 사업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이며,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는 구별된다. 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은 채무자 법인,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등이다.
회생절차의 주요 단계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 개시결정,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종결 등이다. 개시결정 시 법원은 관리인(통상 기존 대표이사), 조사위원(회계법인) 선임, 채권신고기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등을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이 제출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며, 인가 후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1.2. 신청자격
법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은 채무자법인,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채무자법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법인과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1.3. 회생절차 세부사항
회생절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가능하며,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심문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는데, 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차입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의 제한을 가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가능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에게 이전되며,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의 취하권도 제한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사업계속가치보다 명백히 높은 등 일정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다.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