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및 특성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1세기 전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부양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변화로 노인 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요양보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후기 노년층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의존적 상태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족 및 국가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 국민이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며,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다.
넷째, 서비스의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해당된다.
1.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