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법
1.1. 보건의료의 개념과 특징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며,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역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 및 안락·건강한 삶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의료법령 운영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조정,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업무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결핵, 인플루엔자, 매개체 감염병 등 철저한 감염병 관리 예방,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이상 반응 감시 등 안전 관리, 고위험병원체 안전 관리를 통한 생물 안전 보장, 의료감염 관리 및 항생제 내성 예방 등이 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통계 생산 및 근거 정보 지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 금연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지정 지원, 장기기증자 등 예우 지원 강화와 생명 나눔 인식 제고, 미세먼지 건강 영향 감시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기후변화 건강 피해 예방, 감염병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등도 수행하고 있다.
1.3.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규
1.3.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셋째,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넷째,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섯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