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살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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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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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살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의 필요성
1.2.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현황 검토

2.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 현황
2.1. 국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
2.2. 수원시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2.2.1. 자살예방센터 운영
2.2.2. 생애주기별 생명사랑 교육
2.2.3. 아름다운 사람 지킴이 키우기
2.2.4. 자살 생존자 사후예방 사업
2.2.5. 마인드 브릿지 정신건강 마을

3.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1. 자살예방 사업 홍보 부족
3.2. 자살 고위험 지역 원인 분석 및 대응 부족
3.3.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체계의 사각지대
3.4. 자살 통계 발표 주기 개선 필요

4. 결론
4.1. 연구 결과 요약
4.2.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의 필요성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의 필요성이다. 수원시 주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율은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여 각각 0.4%, 0.3%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의 2020년 연령표준화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명)은 21.3명으로 서울시 19.2명과 비교하였을 때 2.1명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수원시 성인(20~59세) 78만 5천명의 25.4%인 199,54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원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살예방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사회안정망 확충이라는 복지 차원의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현황 검토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사업지원, 자치구 보건소의 행정지원을 기반으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을 위한 자살예방 사업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필요한 보건사업을 확장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사업은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활용이 부족하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와 같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살 고위험군 발굴·개입·체계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 적고, 자살자가 주로 방문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을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자살 통계 발표 주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잦은 빈도로 발표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월 단위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자살예방 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살예방 사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원시 자살예방 관리 현황
2.1. 국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

국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이다.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의 비전 하에 4가지 정책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중 'Ⅳ.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로 '①전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②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③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고위험자 구조조치 의무,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자살예방 상담 운영, 교육 훈련, 노인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우울증·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체계 구축, 자살 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


참고 자료

양숙자 외 (2022). 지역사회간호학I. 서울:현문사
수원시 보건소, https://health.suwon.go.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kfsp-datazoom.org/korea03.do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index.do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홈페이지,http://www.suwonmental.org/sub02/sub01_03.asp
경기통계, https://stat.gg.go.kr/statgg/main.html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archives/category/publish/researchrepor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alth.or.kr/kps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intro.jsp

제7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통계청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안내, [2020.04.15 인용], http://www.spckorea.or.kr/index.php,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살예방계획 수립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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