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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그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의사나 사정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제척기간과 구별된다. 제척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양한 기간이 적용되는데, 채권은 주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일부 단기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며, 중단의 효력은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등 일정한 사유로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이는 성년후견제도 등 민법 개정에 따라 보완·확대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절대적 소멸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도 유력하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당사자의 포기의사표시에 따라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나아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에 종속된 권리들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1.2.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함이다. 즉,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게을리한 자를 보호하지 않고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 제척기간과의 차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반면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어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반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로 인해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지만,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이 절대적이므로 소송에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 소멸시효에서는 완성 후 포기가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정지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도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그 성질과 요건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요건
2.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모든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이다. 또한 지상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은 그 절대성과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등기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과 유치권 또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담보물권, 비재산권 등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2.2. 권리의 불행사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법률상의 객관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한다. 사실상의 장애, 예를 들어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권리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경우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어 권리자가 실제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기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또한 청구 또는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유예기간 경과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한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 상실사유 발생 시 바로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채권자가 실제 전액 청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