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에 대한 보고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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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에 대한 보고서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목적 및 정의
2.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2.3. 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2.4.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3.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3.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운영
3.3.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3.4. 내성균 관리대책

4. 감염병 신고 및 보고
4.1. 의사 등의 신고
4.2. 그 밖의 신고의무자
4.3. 보건소장 등의 보고

5.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5.1. 감염병 표본감시
5.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5.3. 실태조사
5.4. 역학조사

6.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감염병
6.1.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6.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7. 예방접종
7.1. 필수예방접종
7.2. 임시예방접종
7.3.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7.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8. 감염전파 차단조치
8.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8.2.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
8.3.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8.4.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8.5. 사업주의 협조 의무

9. 감염병 예방 조치
9.1. 감염병 예방 조치
9.2. 감염취약계층 보호
9.3. 소독의무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을 최소화하고,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은 의료기관 감염의 발생 감시,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직원 감염관리 교육과 직원의 건강관리 등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은 매년 병원 전반의 감염 전파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간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감염발생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감염발생 현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감시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활동을 시행한다.

의료관련 감염 집단발생 시에는 역학적 지식과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하며, 필요한 중재활동을 실시한다. 감염관리 실적은 분기별로 평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공유한다.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관리되며,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의료기관 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전염성 결핵 환자를 발견하고, 음압격리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임상 호전과 객담 음전이 확인되어야 격리를 해제한다. 또한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종합하면,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과 감염관리 기본사항은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관리를 통해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목적 및 정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이다. 감염병이란 제1,2,3,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라 확인된 사람이다.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병원체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감시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다.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다.


2.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이다.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 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4.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 격리 및 치료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3.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운영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참고 자료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 수문사 / 2021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 수문사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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