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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간호사를 위한 약물이해
1.1.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
Ⅰ형 양극성 장애와 Ⅱ형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Ⅰ형 양극성 장애는 적어도 한 번의 조증 삽화를 경험한 경우로 정의된다. 조증 삽화는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 그리고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자존감 증가, 수면 감소, 말이 많아짐, 사고 비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초래된다.
Ⅱ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삽화는 없지만, 경조증 삽화가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경조증 삽화는 조증 삽화보다 경미한 수준의 들뜨고 과민한 기분과 활동 증가가 4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경조증 삽화 동안에도 자존감 증가, 수면 감소, 말이 많아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은 유의미하지 않다.
Ⅰ형과 Ⅱ형 양극성 장애의 공통점은 우울 삽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우울 삽화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흥미 상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피로, 무가치감 등의 증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주요우울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요약하면, Ⅰ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삽화가, Ⅱ형 양극성 장애는 경조증 삽화가 특징적이며, 두 유형 모두 우울 삽화가 공존한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 변화의 폭이 크고 지속적인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1.2. 조증 환자의 환경치료
조증 환자에게는 환경자극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과도한 자극은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조증 환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재를 제공한다.
우선, 독방 배정을 통해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다. 부드러운 조명과 낮은 소음 수준, 단순한 실내 장식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간호사나 보조원과 함께 하는 구조화된 개인 활동을 제공하여 안전감과 집중력을 높인다.
환자의 과잉행동과 흥분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제한한다. 대신 고열량의 음료를 공급하여 탈수를 예방한다.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소진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폭력 행동 시에는 신체운동으로 긴장을 줄이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격리와 억제는 다른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이때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필요 시 즉각 중단한다.
환자의 과도한 소비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출 시 소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 중재를 통해 조증 환자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지속적으로 사정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중재를 선택하여 시행해야 한다.
1.3. 약물 거부에 대한 중재 방법
대상자가 약물 복용을 거절할 때, 간호사는 먼저 거부 이유를 사정한다. 대상자는 현재 약물 부작용인 손 떨림과 속이 울렁거려 약물 투여를 거절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는 약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대상자와 상의하고 타협한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약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며, 바뀐 약물과 복용법에 대해 다시 교육한다.
약물 복용을 거절할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때 간호사는 환경적 자극을 차단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중재를 고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중재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먼저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교육 시에는 약물 치료의 필요성과 이점을 강조하고, 약물 부작용 관리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약물 복용이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킨 사례를 소개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약물 복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 격리 및 억제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법제는 보건의료법체계 속에서 각종 법규나 윤리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것을 통해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MI 원칙) 제11조에서도 환자의 신체적 강박 및 자발적 격리는 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