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과 중요성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본론
2.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1.1.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근거
2.1.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
2.2.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2.2.1. 헌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
2.2.2. 법률상의 사회보장수급권
2.2.3.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 논의
2.3. 사회보장수급권의 현황과 문제점
2.3.1. 우리나라 사회보장수급권 실태
2.3.2.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쟁점 및 과제
2.4. 사회보장수급권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4.1. 급여 수준 및 적용대상 확대
2.4.2.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제고
2.4.3.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운영
3. 결론
3.1. 연구결과 요약
3.2. 정책적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과 중요성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령,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과 실현성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규범적 구조와 쟁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과 법률상의 사회보장수급권 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본론
2.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1.1.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근거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함)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요컨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권리로 명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사회권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의무를 수반하는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 및 압류가 불가능한 비재산적 권리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과 정지가 엄격히 제한된 권리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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