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소 개요
1.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설치목적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설치목적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며,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 설치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보건소 설치기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1.3. 보건소 조직 현황 분석
보건소 조직은 지역보건법과 지역별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전국 212개 보건소의 인력 분석 결과, 보건소당 평균 97.4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팀이 전체 인력의 47.7%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5개 보건소를 분석한 결과, 보건소당 8-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정책‧보건행정팀', '의약지도팀', '질병예방팀', '감염병예방관리팀', '가족건강팀', '진료팀' 등이 대부분의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대전 지역 보건소들이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국적으로 '치매관리과'와 '방문보건과'는 각각 16개소와 1개소에 불과하여, 향후 이 분야의 조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및 방문보건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을 이에 맞추어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1. 감염관리사업
결핵 관리사업은 만성감염병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결핵 검진 및 치료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고, 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시행한다. 또한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객담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실시한다. 결핵 환자 발견 시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항결핵제 복용, 정기검진,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결핵 접촉자에 대한 검진과 관리를 통해 결핵 전파를 예방하고 있다. 보건소는 결핵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결핵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에이즈 관리사업의 경우 관내 실명으로 등록된 HIV/AIDS 감염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감염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익명검사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에서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여 감염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작업을 통해 파리, 모기, 해충 구제 및 취약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2. 의약업무관리사업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판매·조제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의원, 약국, 안경업소, 소독업소, 유사의료업소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관리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부정의료행위와 의약품의 부정 및 불량 유통을 단속한다. 또한 마약류 보관과 사용의 적정관리,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의 사용, 마약류 취급의 보고, 판매제한자에 대한 판매 여부, 마약류 사고 발생 시 기한 내 보고 여부 등을 점검하여 마약류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