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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머물러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나, 관련 법제도와 전담부서, 인력 등이 미비하여 실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와 2011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넘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현 정부에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자립생활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일반 거주지에서 살려고 하지만 좌절을 겪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이 이웃으로 있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시설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다고 해도 비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장애인이 거주할 경우 집값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커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탈시설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근거와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나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부재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 체험홈 등 탈시설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정착금 지급 등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시설의 소규모화'에 그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차 탈시설 계획이 진행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 265명 가운데 126명이 퇴소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65명이 원시설로 복귀하는 등 체험홈 생활 경험이 실제 탈시설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위상 강화 방안
2.1. 활동지원제도의 정비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한 활동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65세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낮아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