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1.1. 보건소의 정의 및 설립 기준
보건소의 정의 및 설립 기준이다.
지역보건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보건소는 관할 구역에서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는 지역 여건 및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계획·시행하며,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건소의 업무 범위
보건소는 지역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서비스, 예방서비스,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관내 병의원, 약국, 질병모니터요원, 역학조사반, 산업장, 학교, 집단시설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1.3. 보건소 조직과 인력 구성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보건소의 주요 조직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치매건강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전반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관리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증진과는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치매건강과는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한다.
보건소의 전문 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등이 있다. 의사는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간호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양사는 영양 관리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한다. 사회복지사는 복지 자원 연계와 상담을 담당하고, 치과위생사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북한 이탈주민 상담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소에 배치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소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 사업
2.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개인별로 전산 등록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비전은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제고,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이며, 장기목적은 중증질환 발병시기 지연, 중기목적은 지속 치료율 제고와 건강행태 개선이다. 주요 목표는 정기적인 혈압·혈당 및 관련 검사를 받는 등록 환자 비율을 높이고, 정상 혈압·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환자 비율을 높이며, 정상 혈압·혈당 수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내용을 실천하는 등록 환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 및 병원 등록비 지원, 리콜·리마인더 서비스,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 질환 및 영양 교육과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