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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확정에 있어서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확정력
1.1. 수정신고의 법적 효과
수정신고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신고를 통해 기존의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둘째, 수정신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처분이 가능하다. 셋째,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다. 세법 위반이 발견되어 경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1.2. 기한후신고의 법적 효과
기한후신고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부터 40%까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씩 가산된다. 이처럼 기한후신고의 법적 효과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와 가산세 납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1.3.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차이점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를 과소신고한 경우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정정하는 것이다. 반면 기한후신고는 납세자가 정해진 신고기한을 넘겼으나 자진해서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만 기한후신고는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추가될 수 있으나, 기한후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기한후신고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반면, 기한후신고는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신고시기, 세액정정 여부, 가산세 부과 여부 등에서 구분된다. 수정신고는 자발적이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