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교육
1.1.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1. 사업목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지원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하여, 전문의료인인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의 간호지원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으로, 건강위험군, 질환군 등 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집단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및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이 포함된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1-5등급 판정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절차는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을 신청하면, 방문전문요원인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후 대상자를 등록하고,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사업내용에는 계절 및 자연재난에 대한 기본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모니터링, 건강행태 개선 교육,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영양관리, 허약노인 관리,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의료인의 가정 방문을 통해 직접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제고와 더불어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1]
1.1.2. 사업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이 사업대상이다. 건강위험군은 질환 의심군과 건강행태 위험군(흡연, 위험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과 같은 생활습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