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뇌사및 장기기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뇌사의 정의와 기준
1.2. 장기이식의 정의와 역사
2. 본론
2.1. 장기기증의 현황
2.1.1. 장기기증 현황
2.1.2. 장기기증의 문제점
2.2.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2.3. OPT-IN 방식과 OPT-OUT 방식 비교
2.4. 정의적 분배에 대한 문제점
3. 결론
3.1. 장기기증 관련 법적 개선 제안
3.2.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뇌사의 정의와 기준
뇌사란 뇌의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뇌 손상으로 인해 호흡 및 순환중추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필연적으로 심박동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행조건과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행조건으로는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을 것,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저체온상태나 쇼크상태가 아닐 것 등이 포함된다. 판정기준으로는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며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뇌사판정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쳐야 한다.
뇌사에는 전뇌사, 대뇌사, 간뇌사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전뇌사는 뇌 전체가 죽은 상태를 말하며, 대뇌사는 대뇌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간뇌사는 호르몬 분비, 체온조절, 감정조절, 수분대사 등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대개 전뇌사로 이어지게 된다.
1.2. 장기이식의 정의와 역사
장기이식이란 질병 등의 이유로 어떤 한 장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타인의 같은 장기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장기나 조직을 주는 자를 공여자(donor)라 하며, 장기 제공 상태에 따라 공여자가 생체일 경우 생체 공여(living donor), 사체일 경우(cadaver donor)라고 한다.
장기이식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54년 머레이(Murray)의 일란성 쌍생아 사이의 신장이식, 1963년 스타츨(Starzl)의 간장이식, 1966년 켈리(Kelley)의 췌장이식, 1967년 버나드(Barnard)의 심장이식 및 1968년 쿨리(Cooley)의 심폐 동시이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으로부터 시작으로 뇌사자로부터는 1979년의 신장이식이 최초이고, 1988년 뇌사자로부터의 간이식이 성공을 거두었다. 1992년에는 췌장 및 심장이식의 성공으로 장기이식이 본격화되었고, 1996년에는 폐이식도 성공하여 모든 장기의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이식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장기 내지 바이오장기(Bio organ) 등의 발달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기의 부족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본론
2.1. 장기기증의 현황
2.1.1. 장기기증 현황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조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기증자의 수는 2014년에 2,383명, 2015년에는 2,503명, 2016년에는 2,796명, 2017년에는 2,822명, 2018년에는 2,36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식대기자의 수는 2014년에 2,823명, 2015년에는 3,434명, 2016년에는 4,252명, 2017년에는 4,782명, 2018년에는 4,73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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