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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관리 보고서 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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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병 관리 보고서 열사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로자 온열질환 현황
1.1.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1.2. 온열질환 발생 장소
1.3. 코로나19 대응과 열사병 위험성 증가

2. 열사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결과
2.1.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수준
2.2. 온열질환 예방 대책 수립

3. 열사병 관련 법규 및 판례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 열사병 관련 사업주 처벌 판례

4. 열사병의 이해
4.1. 열사병의 정의
4.2. 열사병의 증상
4.3. 열사병의 원인

5. 열사병 예방과 관리
5.1. 물, 그늘, 휴식 제공
5.2.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5.3. 동료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대처

6. 산업간호의 이해
6.1. 산업보건의 개념 및 목표
6.2. 산업간호사의 역할
6.3.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

7. 직업병 관리
7.1. 소음성 난청
7.2. 진폐증
7.3. 열 관련 질환
7.4. 압력 관련 질환
7.5. 진동 관련 질환
7.6. VDT 증후군

8. 작업환경 관리
8.1.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기준
8.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8.3. 보호구 관리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근로자 온열질환 현황
1.1.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자가 총 156명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이 두드러졌는데, 건설업에서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6명의 질환자가 발생했고, 환경미화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4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이는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온열질환 발생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2. 온열질환 발생 장소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작업장 중에서도 건설현장, 제조·설비현장 등이 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논·밭이 13.1%, 길가가 10.8%, 공원·운동장이 6% 순이었다. 실내의 경우에는 화기 사용·냉방이 적절치 않은 환경에서 14.2%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온열질환은 실외 작업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1.3. 코로나19 대응과 열사병 위험성 증가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서 열사병의 위험성도 증가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조합원 14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폭염특보 발령 시(체감 온도 33도 이상)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쉬는 경우는 22.8%에 불과하고 76.1%가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근로자들의 체온 상승을 유발하여 열사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체내 열 발산 감소와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부족이 열사병 위험성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열사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결과
2.1.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수준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28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점검대상 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인 물, 그늘, 휴식 제공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347개소 중 건설업은 191개소(55.0%), 제조업 등은 156개소(45.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2. 온열질환 예방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

건설업, 제조업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와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온열질환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수립과 이행을 유도하고자 한다.


3. 열사병 관련 법규 및 판례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칙에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제566조(휴식 등)에서는 사업주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에서는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장소에도 그늘진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휴게시설과 그늘 공간은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열사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열사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서는 고열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방열장갑과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열로 인한 화상이나 열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들의 열사병 및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칙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2. 열사병 관련 사업주 처벌 판례

근로자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 판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옥외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해당 주식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참고 자료

여름철 근로자 온열질환 5년간 156건…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2021.06.02.)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56
전국 내륙 폭염 예고, 올해 열사병 추정 사망 6명…“외출 자제하세요”. 메디컬투데이 (2021.07.19.)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5380
폭염 속 온열질환 위험에 내몰리는 노동자들. 아시아경제. (2021.07.28)
https://view.asiae.co.kr/article/*************568077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건설업 일제점검(7.28.(수)) 결과 발표.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boardNo=507&articleNo=424882&attachNo=
안전보건공단 국내 재해사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data/construction.do?mode=view&boardNo=236&articleNo=273462&attachNo=
열사병. N의학정보. 서울대병원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744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21.06.03)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275&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포스터.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5&codeSeq=1110100&medForm=&menuId=-1110100&mode=detail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미니현수막.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2214&codeSeq=1100000&medForm=105&menuId=-1100000105&mode=detail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스티커_안전모부착용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2212&codeSeq=1100000&medForm=105&menuId=-1100000105&mode=detail
폭염기간 중 건설현장 자율예방 점검 시행자료.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tro/easternGyeongnamBranch_A.do?mode=view&boardNo=147&articleNo=340497&attachN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열사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사례. 법무법인 사람 (2021.07.26.) https://blog.naver.com/saramlawfirm1/222446337782
http://www.kocw.net/home/cview.do?cid=ee62139dcf3775cf
산업간호의 이해 (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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