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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 정의
1.1. 관리감독자의 개념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직접적인 생산 업무 외에도 생산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히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2.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는 직접적인 생산 업무 외에도 생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특히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에 대해 학습하고 안전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 또는 관리하는 작업과 설비, 기계, 기구 등을 점검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작업복, 보호장비, 방호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한다. 작업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처치도 관리감독자의 수행 업무에 속한다. 공사, 작업의 모든 시작과 끝을 총괄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안전, 보건 수칙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관리감독자의 직무이다.
관리감독자는 긴급한 상황(위험요인 등)이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진행시킬 수 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있을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 또는 관리하는 작업과 설비, 기계, 기구 등을 점검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