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해제해야하는이유를분석해주서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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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린벨트를해제해야하는이유를분석해주서ㆍ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그린벨트 해제 찬반 논의
2.1. 개발 옹호론
2.2. 보존 옹호론

3. 수원시 광교산 상생협의회 사례
3.1. 배경
3.2. 협의회 구성과 활동
3.3. 결과 및 평가

4.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4.2.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갈등은 우리 시대의 난제이다. 사회갈등 해소의 필요성은 일견 명확하다. 사회갈등이 심하면 자원의 활용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이 되어야 할 곳이 개발되지 못하거나, 보존이 되어야 할 곳이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발되거나 보존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갈등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갈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신뢰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사회갈등이 중요한 주제인 이유이다. 그러나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책을 기획·입안·집행할 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다원화로 인해 갈등은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국가가 이 모든 갈등을 나서서 조사하고 타협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관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버넌스'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다.


2. 그린벨트 해제 찬반 논의
2.1. 개발 옹호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규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이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그린벨트 지역 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방치된 채 보전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거,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그린벨트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거주민들이 재산을 활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넷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개발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보전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는 주택가격 상승, 주거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개발 옹호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경제성장, 국토의 균형발전, 주민의 재산권 보장, 개발과 보전의 조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효율성 제고, 토지 활용도 향상,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발 옹호론은 환경보존 문제 등을 간과하고 있어 보존 옹호론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 보존 옹호론

그린벨트의 해제에 반대하는 보존 옹호론자들은 그린벨트 지역이 지닌 환경적, 공공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생태계 보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린벨트는 도시민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단순한 개발 제한 지역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


참고 자료

수원시, "광장에서 소통을 말한다", 2018
김경호, "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비상취수원은 존치", 뉴시스, 2018-02-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9_0000231199&cID=10803&pID=10800
홍용덕, "상수원보호구역 4년 갈등…수원시 ‘상생’으로 풀었다", 한겨레, 2019-01-2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9523.html#csidxa9d7b6edf0bf06aafa5fe98261e3fee
김현우, ""이제야 맘 편히 발 뻗고 자네요"", 인천일보, 2019-07-03,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884#08hF
이창언, 『열린사회와 21세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경기도교육청.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 보고』. 2019.
곽채기(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진경아(2005).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원(2012).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조사 및 평가』.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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