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 및 방법
1.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추어 수립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에게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첫째,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지역주민의 현재 건강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지역보건의료 인력, 시설, 재정 등의 자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 외에도 시·도 단위의 계획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의료기관의 병상 수요·공급, 정신질환 등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등이 포함된다. 시·군·구 단위의 계획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외에도 보건소의 업무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 계획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적 전략과 구체적인 서비스 공급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절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한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추진계획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위의 내용 외에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 시행 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게 된다.
1.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조정을 거쳐 실행되는데, 이러한 하의상달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