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의료계획
1.1. 지역보건법의 개요
1.1.1. 법의 목적
지역보건법의 목적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건강 관련 생활습관, 질병 예방,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사고 및 중독,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며, 수립 전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1.2. 주요 정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2.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1.2.1. 조사 목적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는 지역 내 보건의료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이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는 지역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1.2.2. 조사 방법 및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