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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한국사 1급 자격증 개요
한국사 1급 자격증은 한국의 전통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인증하는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한국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사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 절차와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은 역사 분야 취업과 전문적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며,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전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2. 미국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미국 가족관계학회(NCFR)는 1980년에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준과 기준을 정립하였다. 자격인가란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미리 정해진 자격이나 기준을 한 개인에게 승인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 공인 가족생활교육사(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CFLE)는 NCFR에서 발급한다.
미국 공인 가족생활교육사 프로그램은 대학교수 및 학교교사, 상담자, 목사, 간호사, 가족관련 전문가들이 자격증을 받도록 격려한다. NCFR은 자격증 수여 목적을 첫째, 가족생활교육 전 영역에 대한 실력평가 및 인정, 둘째,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 셋째, 가족생활교육의 방향성 제시, 넷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보급으로 진술한다.
자격증 신청자는 NCFR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은 첫째, 학사 증명서, 둘째, 가족생활과 관련된 10개 영역의 교과목 이수 증명서, 셋째, 2년간의 가족생활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자의 진술서, 넷째,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서의 철학과 역할, 미래 포부 및 성취, 사회 기여도에 대한 본인 진술 에세이 등이다.
자격증은 정자격증(full certification)과 준자격증(Provisional certification)으로 구분된다. 준자격증은 10개 영역의 학문적 준비는 충족되었으나 현장경험이 2년 미만인 경우 발급한다. 2년간의 현장경험이 충족되면 정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 갱신은 5년 단위이며, 5년 동안의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활동과 사회활동, 자아발전을 위한 연장교육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3. 한국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한국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은 한국 가족관계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2급 가족생활교육사, 1급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 구분하여 자격증을 부여한다.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대학 또는 한국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 2과목,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 1과목,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 1과목, 그리고 가족생활교육론과 가족생활교육 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1급 가족생활교육사는 2급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가족생활교육 실무 경력, 보수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한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는 1급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가족생활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외국에서 가족생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수교육 및 실무경험을 갖춘 자에게 발급한다.
한국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제도는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 보수교육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생활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2. 미국의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2.1. 자격증 취득 목적
미국 공인 가족생활교육사(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CFLE) 자격증의 취득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활교육 전 영역에 대한 실력평가 및 인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가족생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는 가족생활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보급에 힘쓸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2.2.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 신청자는 미국 가족관계학회(NCFR)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학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가족생활과 관련된 10개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한 증명서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과목 성적 증명서, 강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2년간의 가족생활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자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철학과 역할, 미래에 대한 포부 및 성취, 사회 기여도에 대한 본인 진술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은 정자격증(full certification)과 준자격증(Provisional certification)으로 구분되며, 준자격증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0개 영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