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사 1급 자격증
1.1. 미국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1.1.1. 자격증 취득 목적
명확한 전문직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자기평가를 고취시켜 해당 전문직에 걸맞은 실력과 윤리적 적합성을 갖춘 사람을 인정한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적 발달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여 해당 전문직에서의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 자격증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높이고, 자격증 소지자의 자존감과 보수, 직업적 이득을 증가시키며, 전문인 자질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학회가 제공하는 계속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자격증 제도의 주요 목적이다.
1.1.2.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 신청자는 미국 가족관계학회(NCFR)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학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가족생활과 관련된 10개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한 증명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과목 성적 증명서와 강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2년간의 가족생활 현장실습에 대한 감독자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철학과 역할, 미래에 대한 포부 및 성취, 사회 기여도에 대한 본인 진술 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 자격증은 정자격증과 준자격증으로 구분되는데, 준자격증은 학문적인 준비는 충족되었으나 현장경험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발급하고, 2년간의 현장경험이 충족되면 정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 갱신은 5년 단위이며, 5년 동안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활동과 사회활동, 자아발전을 위한 연장교육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2. 한국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
1.2.1. 2급 가족생활교육사
대학 또는 한국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가족생활교육 주제영역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들에게 2급 가족생활교육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수과목은 18학점 이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에서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둘째,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에서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셋째,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에서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넷째, 가족생활교육론과 가족생활교육 실습은 필수이다.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생활교육론과 가족생활교육 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 워크숍을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2. 1급 가족생활교육사
1급 가족생활교육사는 2급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다음의 사항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된다.
첫째, 지난 5년 이내 2년 이상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0회 이상 또는 총 50시간 이상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가족관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나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부터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라야 한다. 또한 가족생활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실무과정을 이수한 자와 가족생활교육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1급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자에게 1급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들은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자들이다. 2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생활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1.2.3. 가족생활교육 전문가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는 대학원에서 가족생활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실무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또한 대학원에서 가족생활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는 1급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과정을 이수한 자이기도 하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0회 이상 또는 총 100시간 이상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부터 5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는 가족생활교육의 전 영역에 대한 실력을 평가받고 인정받으며, 가족생활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 가족생활교육의 방향성 제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의 자격은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활동과 사회활동, 자아발전을 위한 연장교육 등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 자격은 가족생활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가족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는 가족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의 롤모델이 되며, 가족생활교육 실천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짝퉁 현상
2.1. 대한민국의 대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