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숙사 운영 규정
1.1. 총칙
본 기숙사는 ○○고등학교 영재기숙사라 칭한다. 본 기숙사는 남학생 1개동으로 ○○고등학교 내에 두며, 기숙형 고교로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지성과 덕성의 배양을 위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자아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생활 및 학습 습관의 정착,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통한 학력신장, 가정과 같은 편안한 기숙사 운영과 다양한 경험의 체험을 통한 전인적인 인성의 함양, 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 예방 교육의 정례화 등이 운영 중점이다. 사생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교감,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 담당부장, 각 학년 부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신 학년 개시 2주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 위원회의 결의사항 시행,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학교장은 기숙사 사감을 임명하며, 사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사생 생활지도,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외출·외박 및 출입통제, 청소지도 감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감은 사생 간에 발생한 폭력, 기숙사 내에서의 도난 사건, 사생의 입사 또는 퇴사에 대한 결정, 사생(들)의 자율시간과 취침시간에 대한 조정, 학교장 허락 없이 사생의 보호자 소환, 사생을 개인적으로 심부름시키는 일, 사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사감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일 등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1.2. 조직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 담당부장, 각 학년 부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임명 및 위촉은 학교장이 한다. 학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입사 학생의 선발, 입사학생의 입·퇴사 결정, 운영규정의 재정·개정, 기숙사 학생 및 제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운영비 징수 및 관리, 입사학생들의 생활용품 및 소모품 조달 및 보급, 기숙사 입사생의 부담금 징수, 시설물 보수 및 개조, 난방 및 급식용 연료 공급, 예산 및 결산,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신 학년 개시 2주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